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/경과 (문단 편집) === 2022년 ===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, '''인근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다른 곳보다 방사성 물질이 4배 높게 검출되는 상황'''이라고 한다. '''우럭과 송이버섯 등 일부 농수산물에선 기준치를 훌쩍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'''됐는데 일본은 자국 식품에 문제없다고 홍보하며 내년 상반기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2/0001706288?sid1=001|일본 원전 사고 11년 지났지만..."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방사성 물질 4배"]] 3월 2일, 7일 및 30일에는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7건에 대해 도쿄전력의 상고 및 상고 수리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을 내려 도쿄전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. 확정된 배상액은 약 14억엔이 [[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20617/k10013676431000.html|책정]]되었다. 6월 17일에 [[최고재판소]] 제 2 소법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가 제기한 생업 소송, 군마 소송, 치바 소송, 에히메 소송에 대해 국가가 쓰나미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개정 전의 전기사업법 제 40조에 근거하는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서 국가 배상법 제 1조 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[[https://www.courts.go.jp/app/hanrei_jp/detail2?id=91243|판결]]하였다. 이미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상당한 방재 노력을 하였으나 2011년의 지진 및 쓰나미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합리적으로 예상한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였기에 불가항력적이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. 단 전원 일치가 아닌 3대 1로 내려진 판결로서 반대의견으로 [[미우라 마모루]] 판사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였다. 3월의 결정과 6월 결정으로 인하여 책정된 배상액은 일본 정부가 아닌 도쿄전력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. 이후 12월 20일에 열린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 심사회에서 제 5차 추가보상안이 내려졌다. [[후타바마치]]기준 가혹한 피난 상황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6개월간의 손해액에 1인 30만엔, 피난 비용 및 일상생활 저해 위자료는 기존 기준 사고부터 2017년 5월 말까지(75개월)였던것을 2018년 3월 말 (85개월) 까지로 확대됨으로서 1인당 월 10만엔이 [[https://www.town.fukushima-futaba.lg.jp/item/14393.htm#pagetop|가산]]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